이미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난달 23일부터 적용된 상태인데요. 사적인 모임이나 회식, 송년회,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10만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이 5인이거나 5인이 넘을 때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이러한 변수 등을 고려해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외를 두었는데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항목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알아볼까요?
<공통사항>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행사·각종 시험 (학술대회, 공청회, 채용·자격증 시험 등)
▶연령 제한 없이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가족 관련>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
▶주말부부, 기숙사 생활 등 가족과의 식사모임
▶세배·차례·제사 (49제, 탈상 포함) 거주 공간이 다른 경우
▶기본적으로 4명까지 가능
▶세배·차례·제사 (49제, 탈상 포함) 전체 4명까지 가능
▶지인과 같이 식사할 경우 가족 포함 4인까지 가능
<직장 관련>
▶기업 채용, 면접, 회의, 업무미팅 : 경영 필수활동 인정(단, 회의 후 식사, 직원들 간 점심 식사 5인 이상 제한)
<다중이용시설 관련>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 골프장 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기타사항>
▶이사 (단, 이사 후 식사는 사적 모임 간주 4명까지 가능)
▶프로선수 및 직업상 운동하는 경우
▶뮤지컬 배우 등 작업상 공연하는 경우
▶주택조합원 모임 및 아파트입주민 회의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단, 스터디 그룹은 사적 모임 간주 4명까지 가능)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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