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사유로 직원 갑질과 여직원 성추행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임된 상근이사는 강력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11일 제보자와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B 상근이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A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서 '권력을 이용한 직원 갑질 및 이미지 실추 의혹'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또 금고에 막대한 손실과 회원의 재산손해 기만, 유명무실한 자리보전 행태 및 도덕적 해이가 해임 이유가 됐다.
문제는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데 있다.
B 상근이사는 결백을 주장하는 반면, A 금고 3명 여직원은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새마을금고 측 또한 여러 의혹을 상근이사에게 돌렸다.
B 상근이사는 "지난해 2월 이사장 선거가 있었다. 현재 이사장이 새롭게 당선되면서 상대 후보 편에 있던 나에게 3~4개월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다"면서 "30여 년 동안 근무한 일터를 그만두기 억울해 퇴사하지 않았는데 이후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 이사장 당선 후 왕따는 물론 부하직원에게 폭행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각종 루머가 쏟아졌 힘들었다"며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여직원 2명이 성추행으로 (저를) 고소를 했고, 며칠 지난 후 또 다른 직원 1명이 추가 고소 했다. 이후 해임안이 임시총회에 올라왔고, 결국 직장을 나오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 상근이사는 여직원 3명이 고소한 성추행 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다.
B 상근이사는 "성추행은 없었다. 결백하다. 또 임시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여러 해임안도 문제가 없다"며 "나를 믿고 따라준 조합원과 나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B 상근이사의 자발적 퇴사라는 입장이다.
A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결론이 나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은 아니다. 사실일지 아닐지 모른다"며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밖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지거나 회자 되면 금고 신인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해임 관련해서는 대의원총회를 거쳐 의결됐다. 문제가 돼 올렸다기보다 절차상 요건이 있다. 책임자가 임의로 안건을 거부하면 권한남용이 된다"며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해임 무효가 되면 복직이 된다"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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