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11일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다.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위생·안전관리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 4선인 홍 의원은 홍성 출신으로 한영고와 건국대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7대, 19~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지역구를 충청 보수의 텃밭으로 다진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다.
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당내 주요 직책은 물론 국회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 국회 불가리아 친선협회장을 지내면서 여의도에서 보폭을 넓혀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거치기도 했다.
여의도에서 여야 모두 신망이 두터은 홍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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