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사전경 |
대전 유성구는 11일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다.
이번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세전 월 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킨다. 즉,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법령상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 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된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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