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원가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정, 설계변경 증감금액이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기·통신·기계·조경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발주기관별 절감액은 사업소 95억, 본청 69억, 공기업 57억, 자치구 42억으로 공사 639건 198억, 용역 364건 54억, 물품 420건 11억 원을 절감했다.
이는 그동안 계약심사 부서에서 축적해 온 심사 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다.
올해는 계약심사 대상을 총 674건 9165억 원으로 예상하고, 그중 229억 원을 예산 절감 목표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