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2021학년도 교원임용 2차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임용 2차시험 관련 변경 지침을 발표하고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임용 1차시험에서는 확진자의 응시를 불허했지만 법무부 변호사시험에 대해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로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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