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청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
대전 대덕구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나 비리를 예방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2개 분야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와 가점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구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이행 진단의 날' 등 청렴 교육을 하고 자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처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현 청장은 "이번 수상은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대덕구 전 공직자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청렴한 대덕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부통제제도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 · 계통적 통제방법이다. 원래는 영업 · 보관 · 회계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해당되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회계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내부통제 방법으로는 내부견제와 내부감사가 있다. 내부견제조직은 회계절차의 운영에서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짜여 졌는데, 복식부기에서의 대차평균의 원리 또는 회계처리업무를 여러 사람에게 분담시킴으로써 한 담당자의 관할 아래 두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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