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착석, 와플은 되고 케익은 안돼? 헷갈리는 방역지침 시민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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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착석, 와플은 되고 케익은 안돼? 헷갈리는 방역지침 시민들 ‘혼란’

대전시, 샌드위치·토스트·와플·햄버거·죽 5개 추가허용
지나친 핀셋방역 부작용 우려... 누더기 정책 목소리도

  • 승인 2021-01-10 09:59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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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는 A 씨는 며칠 전 동료들과 들른 카페에서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매장 내 착석 금지' 정부지침에 따라 아쉬운 대로 테이크아웃 하려고 들어갔는데,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봤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던 A 씨는 카페 직원으로부터 "디저트를 주문하면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와플을 주문해 먹고 가기로 동선을 바꿨다.

#40대 주부 B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딸아이와 들른 카페에서 직원으로부터 "토스트를 주문하면 착석할 수 있고, 조각 케이크를 주문하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카페라면 착석이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있던 B 씨, 게다가 디저트에 따라 착석 여부가 달라진다는 말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지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종 형태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 입장에서 모호한 기준의 '핀셋방역' 탓에 피로감만 커지는 상황이다.

중대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 목적으로 지난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영업시간 내 카페 매장 착석'을 전면 금지하면서 불거진 일이다.



정부의 방역 기조와 맞물려 시행하는 식당·카페 핵심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에 따르면, 프렌차이즈형 카페를 비롯해 제과점, 휴게·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과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물론 매장에 앉아서 먹을 수 없다.

반면,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분식점, 편의점 등 매장 내 불을 사용해 조리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1시간 이내로 착석할 수 있다. 뷔페전문점, 브런치카페, 패스트푸드점도 식당업으로 추가 분류해 매장에서 먹을 수 있다. 다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이러한 기본 방역기준과 별도로 행정조치 고시에 없는 추가 항목을 지정했다. 카페업종 분류 커피전문점 내 샌드위치와 토스트, 와플, 햄버거, 죽까지 5개 음식에 한 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똑같은 디저트를 주문하더라도 음식업종 매장에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카페업종 매장에서는 착석할 수 있다. 또 카페에서 와플을 주문하면 앉을 수 있지만, 조각케이크를 주문하면 앉아서 먹을 수 없다.

자치구의 관계자는 "비수도권 2단계 연장되기 전까지 카페 규제가 어려웠는데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착석이 전면 금지됐다"라며 "식당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조항으로써 샌드위치를 비롯한 5개 디저트에 한 해 착석을 허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 주 2회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며 1차 적발 시 현장지도 및 시정 권고, 2차부터 고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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