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역사 매장 수수료 등 20% 감면기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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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역사 매장 수수료 등 20% 감면기간 재연장

3개월 추가 시행…지난해 1300여개 매장 90억 원 감면혜택

  • 승인 2021-01-08 14:27
  • 수정 2021-05-05 20:45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한국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진행해왔다. 올해도 위축된 소비 심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철도는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개가 약 9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 역시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임에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물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차임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건물의 경우에는 가임()이라고 하나 민법은 지료()라는 말을 쓴다)이라고 부른다(민법 제618, 632조). 때로는 임대료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예컨대 지상권의 대가인 지료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일도 있다. 임대료의 지급시기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후불()로 한다(제633조). 임대료의 액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자유로이 정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제628조).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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