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오는 11일에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9905건 8억 6300만 원 부과에 대한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이는 전년 대비 6%(958건, 49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1만 8000원에서 최대 6만 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더불어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를 신설해 이체수수료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계좌 이체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등록면허세는 구세로, 매우 중요한 세금이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를 요망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란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도세 및 구세)를 말한다.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포함된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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