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대전시가 반려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고양이 등록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추후 분위기를 살피고 추후 반려묘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한다. 기존에는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이나, 고양이는 희망자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
시민 A씨는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동물 보호에 관한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함께 실시함에 따라 대전시민은 자치구에 상관없이 대전시 전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등록된 고양이들은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함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범사업은 전국 특·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이나 일부 신청 지자체에서만 한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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