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시 제공 |
대전시 불법 영업 미용업소에 대해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불법 영업 미용업소를 적발함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추후 방지 대책까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신고 불법 영업 미용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려운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한 결과다.
대전시는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4곳(무면허 영업행위 3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4곳 중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 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진행하는 업소에 관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미신고 업소 중 3곳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된 1곳은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등의 피부관리 미용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 산업의 규모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신종 미용 관련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