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선거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금품제공행위를 금지 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구호적·자선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기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이나 아이돌봄카드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신창초 온양중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온 충청의 4선 의원이다.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18대~19대 총선에서 아산, 분구된 이후 치러진 20~21대 총선에서 아산갑에서 연승하며 정치력을 키워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청년미래특별위원장 등을 지냈고 당에서도 정책개발단장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존재감을 과시해 왔다.
최근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수급 문제점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고리로 대여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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