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내역이 없는 신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지원하고 세금부과 목적이 아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돕는 등 가입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주택 전세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 새로운 임대차법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원인이다.
전세가가 상승하다 보니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인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가구 등 주택의 경우는 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 활성화된다면 세입자들의 피해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도 다가구 등 주택 세입자를 위해 보험 가입기준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학과 박유석 교수는 "다가구 주택의 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대출이 주택가격을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후의 장치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사실상 못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책을 충분히 잘해주고는 있지만 다가구 등에 전세가 많아지다 보니 주택의 보험가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산정이 어려운 신축 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위한 감정평가 지원,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아파트 등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필요하지만 다가구 등 주택은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주택의 가입기준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져 가입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가입이 가능토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지부장은 "다가구 주택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예방할 마땅한 보호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다가구 등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축 다가구의 경우 세금부과 목적이 아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현실화를 추진하고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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