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라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면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이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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