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농업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 신청 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창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의뢰 및 측량 재의뢰(반환)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측량이다.
수수료 감면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60만7000원에서 42만4900원으로 18만2000원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분할측량은 1필지 1500㎡의 경우 기존수수료 39만7000원에서 27만7900원으로 11만9100원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측량하는 일이다.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그림으로 풀이함)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제도다.
토지는 도해지적 중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땅을 말하고, 임야는 지번이 산으로 시작하는 소축적이다.
지적측량 가운데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인 경계, 지번,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 등은 이동이 발생하지 않지만,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은 측량 결과에 따라 이동이 발생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