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는 등 법안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여야와 정부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8일까지 합의점에 도달할는지는 미지수다.
처벌 수위·적용범위 쟁점이 수두룩하다. 법의 기틀인 용어 정의 규정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구체적 쟁점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처벌 대상도 정부 의견보다 넓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안의 전체 조항 중 절반도 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규정을 두고선 징역형의 하한선을 정하고, 벌금형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은 원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논쟁이 있다.
피해 규모에 따라 형을 단순 합산하거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신중론이 나오는 공무원 처벌 특례, 손해배상의 범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등 논란거리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 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 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날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와 함께 7일 오후 2시 백신 수급과 방역 문제 등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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