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조합 내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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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조합 내부 갈등 '심화'

조합장 횡령, 배임 의혹에 형사고발에
동구청 시정명령, 행정지도까지… "조합장 사퇴해야"
조합 "현 조합 깎아내리기 위한 거짓된 주장"

  • 승인 2021-01-04 18:29
  • 신문게재 2021-01-05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가양 7구역 조감도
가양동 7구역 조감도.
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재건축사업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장의 횡령, 배임 의혹으로 동구청의 행정지도, 시정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형사고발 사건으로까지 번지면서다.

조합원들은 조합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조합 업무비 과다 지출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조합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조합 측은 조합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조합원들의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장사영)은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이주절차를 밟고 있다.



가양7구역은 1979년 건립된 동신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만 2365㎡에 용적률 248%, 지하 2층 지상 25층 260가구 규모다. 51㎡와 67㎡ 등 중소면적으로 구성했으며, 다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사업은 2017년 9월부터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승인인가, 올초 관리처분인가까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최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조합장이 횡령, 배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됨과 동시에 동구청의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면서다.

가양동 7구역의 한 조합원은 "현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정비사업비 횡령, 배임, 낭비, 착복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구청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로 내부 비리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동구청이 통보한 '가양동 7구역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조합은 결산보고서, 의사록 및 용역계약서 미공개, 조합원에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 미통지, 감사업무 소홀, 계약일자 미기입 등 수십 건 항목에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조합원은 "동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을 정도로 조합의 운영은 불투명했고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과 입주민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현재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재산을 이용해 임원과 건설사 배를 불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점들이 바로잡히고 여러 비리를 저지른 조합 임원진 교체와 조합장의 사퇴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횡령,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운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들의 모략이라고 맞섰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주장하는 혐의는 의혹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조합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현 조합을 깎아내리기 위한 거짓된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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