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장소(실내·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하며,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더해 기존의 2단계 조치를 유지 적용하되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달라"며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오전 9시 기준 세종시의 누적 확진자는 154명이다. 이 가운데 131명이 완치됐으며 22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사망 후 확진을 받은 사례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코로나19 Q@A] 확진자 이동동선에 나온 장소, 방역은 잘 되고 있나요?
확진판정이 나는 즉시 소독지침에 따라 방역을 실시하고 이후 24시간 동안 공간을 폐쇄한다. 방역 실시 후에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하며,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시설’으로 지정하고 있다.
방역을 마친 사업장 정보는 세종시 코로나 홈페이지 내에 ‘방역안심시설’ 메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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