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거주요건 제한이 완화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7월 대전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의 1년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자 추진됐다.
중구는 장애인 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장애가 심한 경우 100만원을,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기간(1년) 요건을 삭제해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소급적용 특례조항이 포함돼 2019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거주요건 제한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부 또는 모는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중구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대전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은 자궁 내 태아와 태반을 포함한 그 부속물이 만출력에 의해 산도를 통과하여 모체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임신 37주 이후 분만하는 경우를 만삭 분만으로,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경우는 조산 또는 조기 분만이라고 칭한다. 또한 임신 42주 이후에 분만하는 경우는 과숙 분만이다.
소요시간으로는 초산모가 자연 분만하는 경우, 자궁경부가 3~4cm 정도 열리고 진통이 활성화된 시점으로부터 평균 9시간 정도 걸린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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