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센터 주무관이 LH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온라인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연하고 있다. 유성구제공 |
대전 유성구는 올해 2021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바쁜 생업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교육비용은 전액 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유성지역 내 공동주택 14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45명이며, 이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 외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사업자 선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정용래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질 없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했을 때 입주자들 스스로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 사단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아파트관리방법의 제안,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안의 주차장 ·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관리규약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관리주체의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전반을 감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관련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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