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동구청장(오른쪽)이 대전역 민원센처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 중이다. 동구제공 |
대전역 이용객과 주민들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전역 민원센터가 9월 23일 개소한 후 100일을 맞았다.
대전역 민원센터 업무는 ▲제증명 발급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및 발급 ▲전입세대 열람 ▲일자리 상담 ▲동구 홍보 등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야간에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전역 민원센터에서는 국세·심리·법률상담도 실시 중인데, ▲심리상담은 매월 1회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세상담은 매월 3회 둘째주∼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 ▲법률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센터 운영으로 ▲제증명 발급 966건 ▲일자리 상담 835건 ▲법률·심리·국세 상담 22건 ▲기타 민원상담 756건 ▲무인민원발급기 1492건으로 총 4071건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됐다.
대전역 민원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며 즐거워 했다.
이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전역 민원센터를 찾은 황인호 동구청장은 "대전역 민원센터는 관내 주민을 포함해 대전역 주변 모두에게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대전역 중심의 다양한 민원 수요 발생에 따른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21년 신축년에도 적극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관광동구 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이란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를 바를 요구하는 일이다.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때의 국민을 민원인이라 하고, 신청하는 내용을 민원 사항이라 하며, 행정 기관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하는 업무를 민원 사무라고 한다. 행정 기관이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민원 서비스라 하고, 이러한 전체 과정을 민원 행정이라 한다. 즉, 민원 행정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행정 기관이 대응하는 활동에 관한 사무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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