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오염사범 단절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7주간에 걸쳐 공장 밀집지역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개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무허가 및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리실태 기획 수사'로 적발된 A업체는 니켈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두 곳은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철재 구조물과 자동차를 도장하였으며, 작업 중에 생기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사업장에 대해 관할기관에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위반자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그린 뉴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한다.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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