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웅 초상 일괄 세종시 유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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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웅 초상 일괄 세종시 유형문화재 지정

조치원 관음암 지장시왕도·현왕도 등 2점도 문화재자료 지정

  • 승인 2020-12-30 11:52
  • 수정 2021-05-07 01:51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남이웅_초본_2점
세종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이웅 초상 초본 2점.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30일 남이웅 초상 일괄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조치원 관음암에 보관된 지장시왕도와 현왕도 2점 등 3건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이웅 초상 일괄'은 중국과 조선에서 각각 제작한 초상화 2점과 초본 2점, 초상함 1점 등 총 5점이다.

남이웅(1575~1648)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문인으로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 17세기의 역사적 사건과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

남이웅 초상 일괄은 명나라 말 중국 초상화법과 17~19세기 조선시대 초상화법의 변모 과정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회화자료로, 초상화의 형식과 표현법에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조치원 관음암 지장시왕도는 강한 바림질의 음영기법과 밝은 청색 사용 등 20세기 전반 특징이 잘 남아 있다.

조치원_관음암_지장시왕도
세종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조치원 관음암 지장시왕도(왼쪽)와 현왕도. /세종시 제공

조치원 관음암 현왕도는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충청지역 불화의 화풍을 볼 수 있다. 면류로 장식한 화려한 일월관(日月冠)과 파초를 들고 있는 현왕의 모습은 다른 현왕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관음암 소장 '지장시왕도'와 '현왕도'는 세종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이 자신만의 불교지식을 바탕으로 불화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칠복 시 관광문화재과장은 "세종시에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발굴해 지정·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유형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가운데 일정한 형태를 지닌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유형문화재에 속하는 것으로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등이 있다.

 

문화재자료는 문화재를 중요도 및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등으로 분류한다(문화재보호법 2조). 문화재자료는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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