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크게 달라진다.
대전시는 유급병가제도 도입,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300여명), 명절휴가비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227명)중 내년부터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기간 동안(60일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병가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아프면 무급으로 쉬던 종사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비시설 종사자들(300여명)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를 연간 140만원씩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김인식 시의원은 지난 9월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호봉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소규모복지시설이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어서 우선적인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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