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박종협 회장(맨 왼쪽), 여황현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여성용 회장(맨 오른쪽)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수탑 협약을 맺고 있다. 유성구제공 |
대전 유성구가 2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자치구 중 최초로 주민자치운영 시범동인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3개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을 맡아 프로그램 개설·변경은 물론 강사 선정, 수강료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는 위·수탁 사무 수행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안착 촉진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강화와 함께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래 구청장은 "위번 위·수탁 협약으로 주민자치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주민대표 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유성형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된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자치는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관점에 의하면, 국가 이익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와 지방 이익을 대표하는 지방정부가 대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한편으로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에 의해 수여된 전래적 권리라는 이론적 토대에 입각하고 있는 단체자치의 개념과 대비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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