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 3일까지 강화된 2단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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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월 3일까지 강화된 2단계 연장 시행

29일 0시부터 6일간 연장… 즉시퇴출제 등 방역 강화
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 주문시 포장·배달만 허용

  • 승인 2020-12-28 15:56
  • 수정 2021-05-08 01:03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코로나
28일 세종시 코로나19 관련 일일동향.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정부의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지역 누적 확진자는 143명으로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6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사망 후 확진은 1명이다.

이번 거리 두기 연장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전체는 2단계 연장으로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시 또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

시는 현재 PC방,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시행 중인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내달 3일까지 적용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 위반 시 즉시 퇴출제를 적용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중 내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패스트푸드점은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같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과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춘희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확산세의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 방역수칙의 실천이므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세종시 코로나19 Q@A] 

①유럽과 미국, 동남아 등 외국 입국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이 있나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자는 귀가시킨 후 필요한 경우 자가격리나 검사를 실시한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침이 나오는대로 세종시 거주자에게 자가격리 조치 또는 유증상자 대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가격리는 잘 하고 있나요?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이 하루에 두 번 유선으로 증상 유무,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격리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는 직원들이 격리수칙을 어기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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