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등장한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 대전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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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등장한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 대전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순항할까?

도안생활권, 올세권 등 입지적 장점 불구
지주택조합 방식 리스크로 부정적 전망 가득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등 꼼꼼히 살펴야"

  • 승인 2020-12-28 16:07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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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조감도.
대전에 오랜만에 등장한 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가칭) 주택건립 사업이 제대로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리적 위치나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사업성 자체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지만, 사업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리스크가 큰 사업방식에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년 전에 유성구 도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지주택 방식의 사업이 현재까지도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유성구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고를 내고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141번길 39(봉명동 546-5번지) 외 7개 필지 6778㎡에 지하 4층과 지상 32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오피스텔 1개 동 별도)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도안신도시 생활권과 도시철도 1·2호선 유성온천역의 더블역세권과 초역세권, 유성온천공원의 공세권 등 '올세권' 입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주택법에 근거해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돼 재개발 절차보다 간소하다.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건설사가 짓는 주택보다 분양가도 저렴하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토지매입·시공비 추가 부담, 장기간 사업지연, 조합 탈퇴자 반환금 지급 지연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손사래를 칠 정도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고 성공사례도 찾기 힘들다.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조차 사업지연 등의 리스크로 시공 참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거나 사업 검토를 아예 하지 않을 정도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며 "특히 유성구에서 지주택으로 성공했다고 꼽을 만한 사례도 없어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부터 유성구에서 추진된 도안 ‘교원에듀타운’도 계속되는 조합 갈등 등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전 곳곳에서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된 사례가 상당하다.

현재 유성온천역 지주택 조합 측은 82.87%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까지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권에 들었다 보기 어려워 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권원 확보다. 확보율이 80%를 넘겼다 해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좌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의하는 수요자들에게 지주택은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꼭 하고 싶다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과 조합의 운영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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