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팰릿하역 현장. 사진=aT |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은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를 공동이용해 출하하면 임차료의 40%를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에는 60%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과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공영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특히 의무자조금 납부, 산지유통종합평가 등 산지 활성화 정책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보조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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