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정 노무사(오른쪽)와 이동수 노무사(왼쪽)가 정용래 유성구청장(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구제공 |
대전 유성구는 28일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변화하는 노동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노사행정 수행을 위해 박범정, 이동수 노무사를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박범정 노무사는 현재 태평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로 사회적기업 대전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동수 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인 이동수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촉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이들은 구의 노동 관련 민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상시적인 노동관계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과 상담을 맡게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복잡·다양한 노사행정 수요에 선제적·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인노무사란 노동시장의 갈등 조정 전문가다.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공인노무사법에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 작업장 혁신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된다. 노사양측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를 진단하거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영역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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