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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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양용산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 승인 2021-01-10 13:17
  • 신문게재 2021-01-0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양용산(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양용산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최근 직원 교육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창구에서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민원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니와,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을 보면서, 전자신고제도 홍보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

국세청은 2010년에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16년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어, 더욱 적합한 신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기 위한 첫 단계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 홈택스에 할 수 있다. 이 중 권장하는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취·등록세 납부내역,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초 신고내용을 조회해 확정신고나 수정신고에 활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다주택자 중과여부 자가검증기능,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주택세금 100문 100답, 각종 상담사례 등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도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파일변환신고와 신고대리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수임하였던 신고서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어 사후관리도 편하다.

우리는 급속하게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일찍이 사회 전반이 언택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제 서비스의 전자화는 일상이 되었고, 그 편리함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도 마찬가지다. 전자신고를 처음 접해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은 "왜 진작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정말 편리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납세자에게 전자신고는 경제적이다. 신고 관련 각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1년부터는 건당 2만 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편의성, 안전성과 더불어 경제성까지 한 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면, 국세청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편리한 시스템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전자세정의 '이용자'이자 '설계자'인 모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스마트한 세(稅) 미래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2021년 새해, 모든 납세자의 가정에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한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양용산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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