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신용도 낮은 계층에서 신규대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반대로 사금융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초까지 입법예고와 3월 규개위·법제처 심사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한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말 기준 20%를 초과하는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239만 명에 달하고,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208만명(87%)의 차주가 매년 483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다. 이후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로 인하된 바 있다.
반대로 3만 9000여 명은 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돼 결국 법정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은행·여신전문업·대부업)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하는 대안을 보완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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