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 대학가와 교육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대학들의 예·결산 자료와 등록금 산출기준 등을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구조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등록금 사용 투명성 강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각 대학은 현재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회계 전문용어와 금액 위주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셀 때마다 문제로 지적돼왔다.
교육부에서는 이 같은 권익위 권고에 대해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계 안팎으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대학 등록금 책정 근거 또는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해 학생·학부모들의 요구는 줄곧 있었지만 사립대의 경우 국가가 과도하게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개입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조치했으나 이후 지난 2008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과 강사법 적용 등으로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며 정부에 수차례 반기를 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 1월에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법정 상한선 이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를 가능케 해달라며 정부에 재차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학들은 등록금은 용도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교수나 강사, 교직원 등 인건비 80% 이상, 나머지는 시설 유지비로 사용돼 공개할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으로는 건축기금도 쓸 수 없어 재단 전입금이나 고유목적 사업금 등을 활용한다. 코로나 사태로 강의실 소독료가 필요했지만 이마저도 등록금을 사용할 수 없어 교육부에서 내려온 대학 혁신사업비로 사용했다"며 "원가를 무 자르듯 계산하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여러 교수들의 다양한 강의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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