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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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확대된다

20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확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까지 추가

  • 승인 2020-12-27 11:12
  • 수정 2021-05-12 22:31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1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를 말하며, 그동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노인,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만 조사해 생계급여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특히, 기초생계급여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선정대상이 돼 다음 달에 결정통지서를 받아도 신청한 월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일부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가구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되어 생계·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승용차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 1000cc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미만이면 일반재산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내년에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 3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소외된 이웃에 눈을 돌리고 따뜻한 정과 믿음이 흐르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퇴니스는 공동사회를 혈통, 장소, 정신적 차원 등을 속성으로 하는 총체적인 공동체로 보았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공간, 상호작용, 연대를 공동체의 핵심 요소로 보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공간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오늘날에도 상호작용과 연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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