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부동산 정책의 끝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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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부동산 정책의 끝이 궁금하다

이동환 세무사

  • 승인 2020-12-27 08:1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동환 세무사
지난달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여 전세형 임대공급과 공공주택 공급 시점을 조기화,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등 다양한 공급확대방안을 내놓았다.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가구 분화수 증가,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조치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현상 등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주택입주물량도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공급기반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공급계획만 있을 뿐 현재 공급부족사태의 원인인 전세물량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형적인 좌파 정책임은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진 자와 없는 자로 국민을 나누어 놓고 본인들이 그어놓은 정치적인 경계선을 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집을 가진 자, 특히 다주택자는 적폐, 투기세력으로 몰아 이를 증오하고 죄악시하는 정책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집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든 제한하려는 모습에 이러한 생각이 더욱 굳건해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의 중과세, LTV 40% 등 주택 취득 시의 대출규제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역시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애초에 자본주의 경제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아예 1세대는 1주택만 소유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한다.



또 전세대출 등 지속적으로 무주택을 유지하는 임차인에 대한 혜택은 절대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자가로 집을 소유하기에는 넘어야 할 제약이 너무 크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모두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어 놓았고 이들에 대한 LTV 40% 등 대출규제는 무주택자가 뛰어넘기 너무 큰 장애물이다.

전세가 상승과 함께 전세난은 아파트 장기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와 임대차 3법 발표 이후 더욱 가중됐다 본다. 기존 전세거주자들은 정부 초기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시장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때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해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 갈아타려고 해도 매물 자체가 없다. 그렇다고 집을 구매하기엔 너무 올라버린 집값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바람직한 모습은 오랜 시간 임차시장에 머물며 자금을 축적한 기존 전세세입자들이 자가 주택을 구입해 임차시장을 떠나고 임차시장에 유입된 새로운 가구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다. 너무 올라버린 주택가격과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임대차 3법이 이러한 흐름을 끊어 놓았다고 본다.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다주택자 증가 수는 2018년도에 비해 1,300여 가구에 불과한 반면 전체 가구 수는 5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단순 비교만 해봐도 주택시장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훨씬 많다. 누군가 전세나 월세 등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다주택자이면서 갭투자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죄악시하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한 결과 지금과 같은 전세공급부족사태가 발생하였다. 강남 같은 누구나 선망하는 지역의 아파트뿐 아니라 규제로 묶인 지방 곳곳의 아파트들도 이제는 점점 임대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존의 정치색을 벗어나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의 방향을 처음부터 재설정한다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다. 이론은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정부가 정말로 몰라서 이러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모든 정책을 되돌리면 좋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신들 만의 이상향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향을 핑계로 정치적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인지는 모른다. 다만 시간이 흘러 선택의 때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동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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