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4일 야간에 서대전역 주변 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준수실태 등 시·구·경찰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는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4일 야간에 서대전역 주변 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준수실태 등 시·구·경찰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연일 1000명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3차 대유행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서대전역 주변 위생업소 영업시간 준수 당부와 함께 위생업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합동점검 주요내용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준수실태와 마스크 착용 의무 이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이번 방역강화 특별대책은 금일 24일 0시를 기준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영업시간의 경우, 식당은 22시에서 21시로 단축돼 배달, 포장만 가능하며,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는 이전과 동일하게 영업이 중단된다.
서철모 부시장은 위생업소 관계자들에게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방역강화 대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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