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복귀…법원 '정직 2개월'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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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복귀…법원 '정직 2개월' 정지 결정

징계처분 8일만 사실상 임기보장될 듯
'秋-尹 갈등' 판정승 與와 갈등↑ 전망
"깊은유감" VS "판결환영" 반응엇갈려

  • 승인 2020-12-25 09:17
  • 수정 2021-05-12 17:2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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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직무에 복귀한다.

전날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내년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때 까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그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윤 총장 직무 복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불복해 거둔 것이어서 향후 여권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성탄절인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원전수사 등 현안을 챙기고, 주말인 26일도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윤 총장의 복귀에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국론 분열을 심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중용되어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 한 바 있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변곡점으로 자신의 정직 사건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치닫게 됐다. 현재는 보수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총장이 6월께 공식적으로 정계에 등판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윤 전 총장이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부친 고향이 충남 공주로 야권의 충청대망론 주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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