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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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승인 2020-12-25 06:51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시
다가오는 2021년은 올해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실제 적용하는 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하고,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세금 제도의 변화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내년에 새로 시행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본다.

▲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적용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한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시점은 다르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평균 현실화율인 68.1%를 2023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약 3%p씩 높여 2030년엔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로 목표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동안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p 낮추기로 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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