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분리배출 제도 시행은 환경부의'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다.
별도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며,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은 ①내용물 비우기, ②겉면의 라벨 제거하기, ③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④전용수거함에 배출하기 순이다.
대전시는 시행 이후 내년 6월 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배출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전용수거용 마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시행해 그동안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되던 연간 2만2000 톤의 페트 재생원료를 대체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기관 홈페이지, 라디오 방송, 전광판, 전단지, 유튜브 영상, 분리배출 도우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왔다.
이와 함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14개 단지 중 102개 단지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비치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덕구의 경우, 올해 7월부터 단독주택 '페트병·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른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그린 뉴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한다.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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