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9월)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 중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는데,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27.1%),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배송 직후 조립 전 제품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해 배송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이나 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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