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1년 가까이 지속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5개 자치구 의장들은 "지금껏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제한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고정 비용인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며 "대전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구 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인 구의 의결기관이다. 구제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자치구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행정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것은 자치구만 해당된다. 1997년 현재 자치구의 총수는 65개로 서울특별시에 25개, 부산광역시에 15개, 대구광역시에 7개, 인천광역시에 8개, 광주광역시에 5개, 대전광역시에 5개가 설치되어 있다. 자치구 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의원들로 구성된다.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 2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자치구 의회는 여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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