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핀셋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대전의 한 주간보호센터, 교회와 충북 음성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충청권에서는 코로나 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에만 이날(오후 6시 기준) 하루 24명이 감염됐다. 먼저 709~720번 확진자는 유성구 소재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감염됐다. 이들은 700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직 700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709·710번 확진자는 서구에 거주하는 60대, 70대이며, 711~720번 확진자는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50대부터 70대로 노년층이다. 700번 확진자의 양성 판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종사자 및 이용자 총 2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 중 3명은 종사자이며, 9명은 이용자다. 12명에 대한 가족 등 밀접접촉자 26명은 검체 채취 후 검사를 대기 중이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697번의 경우도 동선 조사 과정 중에서 2곳의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교회에서는 11명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한 곳의 교회에서는 1명(701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확진자가 교회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701번 확진자의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10명의 확진자(721~730번)가 무더기로 나왔다. 대부분 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5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하다. 또한 731번 확진자는 718번 접촉자, 732번 확진자는 700번 확진자로부터 접촉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대전의 한 공사 직원이 확진 사례를 받는 등 방역당국이 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분주하다.
충남에서는 이날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부분 천안·아산, 당진에서 비롯된 감염이며,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다.
충북에서는 이날에만 5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37명이 음성의 한 특정질환 전문 병원에서 발생했다. 지난 15일부터 동일집단 격리 중인 음성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 등 125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3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환자와 직원 100여 명도 추가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 모두를 코로나19 전문 격리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세종에서는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해당 확진자는 지난 15일 제주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충청권 누적 확진자는 대전 732명, 세종 130명, 충남 1305명, 충북 887명으로 총 3054명이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1000명 이하를 웃도는 등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 1460명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 정부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성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특히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 확대 조치한다. 이에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 했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수도권은 1주일, 비수도권은 2주일마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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