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권익위가 22일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3기 공식 활동을 모두 마무리 했다. /세종시 제공 |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사회복지, 일반행정, 생활안전, 교통 등 총 18건의 행정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지난 2년간의 활발한 활동을 마쳤다.
시는 시민권익위는 22일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3기 공식 활동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감사위원회 자문기구로 탄생한 시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운영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인권, 법률, 노동, 다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9명으로 구성됐다.
부패방지와 권익구제를 비롯해 위법, 부당행위, 비능률, 부정행위, 태만, 불응답, 답변의 지연,결 정의 편파성 여부 조사등의 기능도 갖는다.
지난 2년간 제3기 시민권익위 권고를 통해 제도가 개선된 사례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연령 구성 다양화 △어린이 보호구역내 옐로카펫 설치 △다문화가족 법률서비스 지원강화 △공공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복약안내 점자 스티커 지원 등 총 18건에 이른다.
시는 이번 제3기 활동결과를 정리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차기 시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지원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임종률 시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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