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020 국민 안전교육평가'에서 광역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7개 기관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교육부와 대전시, 서구 등 79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미흡한 분야에는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대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전교육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확대 운영 , '시민안전체험한마당' 개최 등 다양한 체험형 시민안전 교육을 추진하여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전시는 올 한해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문화운동 평가에서 ▲2020 안전문화대상 ▲2020 국민 안전교육 평가 ▲ 2020 안전점검의 날 추진 실적 등 3개 부문에서 최고 기관으로 우뚝 서는 쾌거를 이뤘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 시 행동요령을 몸으로 익혀 위급 시 대처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교육을 받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범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실천형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시민 16명을 표창하고, 안전신문고 참여 우수자 123명에 대해 포상금 1690만원을 12월 중 지급한다.
국민 안전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이날로 제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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