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죽동 임시공영주차장을 방문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성구제공 |
대전 유성구는 23일부터 죽동 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공한지에 조성한 임시공영주차장을 개방한다.
구는 죽동 인근 상권과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렴해 지난 11월부터 죽동 731-1번지 일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죽동 임시공영주차장을 방문해 주차장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임시공영주차장은 주차장 112면을 갖췄으며 주차장 내 가로등, 펜스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했다. 해당 임시공영주차장은 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이 있기 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이번에 조성된 임시공영주차장이 죽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차장 개방 후에도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한지란 도시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 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공지로 된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다. 토지투기에 따른 공한지문제가 말썽이 일자 공한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토지보유세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술상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대하여 휴한지는 농토의 비옥도 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공한지와는 다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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