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설된 횡단보도 44곳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노랑신호등과 음성안내보조장치, 집중조명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에는 서대전초등학교 등 횡단보도가 신설된 곳에 설치됐으며,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90곳에 설치된 모든 신호등을 시인성이 강화된 노랑신호등으로 전면 교체설치 할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횡단보도의 신호 시인성 확보를 통한 신호위반과 차량 감속 등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전자께서는 노랑신호 등이 보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속운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안전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이날로 제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