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와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전동킥보드 등에 적용하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강의동 주변 전용 거치구역,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규정을 국립대학 시설예산과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 마련한 자체 안전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전소 설치가 오히려 대학 내 전동킥보드 출입을 양성화 할 수 있다는 데 걱정을 앞세우고 있다.
현재 일부 대학들은 안전상을 이유로 전동킥보드 출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역량 평가지침이 오히려 양성화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학 한 관계자는 "아직 관련법이 정비도 안되어있는데, 대학 내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누가 측정해 단속할지, 번호판도 없는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잡을지 애매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남대는 대학 내 전동킥보드 출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배재대는 출입을 막진 않지만 안전 보호구 착용하고 타도록 계도하고 있다.
목원대의 경우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증가와 그에 따른 안전 문제를 우려해 안전관리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대학 내 출입을 막지 않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안전관리 규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목원대의 설명이다.
충남대 역시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충전시설 설치, 전용 도로, 안전장비 구비 검토, 교내 안전 규정 개정, 업체들과의 안전 조치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대학별 자체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규정을 만들라는 공문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 부당한 요소가 있는 등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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