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비중이 59% 가장 높고 10대도 12%에 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돼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운행 중 사고는 804건인데 이 가운데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93건이다. 배터리와 브레이크 불량, 핸들과 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는 구매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해 유형으로는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열상과 골절을 입었다. 치명상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됐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 장비 착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통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불법개조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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