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가 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의 경력 진위 여부를 객관적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해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단순 전화통화로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구체적 명시하지 않고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응시자격이 없는 자 15명을 1차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2차 면접시험을 보게 하는 등의 적절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해 20억여 원을 징수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받았다. 구는 관내 도로구역 내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A로부터 인수한 B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7개 도로점용기관 중 3곳에 대해서는 인수 시점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금액만 20억여 원에 달한다.
용역계약 해지 처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용역의 완성을 위해 계약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인력, 자재, 장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구는 지난 2018년 한 공원 화장실 조성계획 변경용역 등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근 거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확고한 반대 의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용역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인력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검토 없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받고 정산액을 0원으로 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외에도 가족수당 지급, 공무국외여행 여비 사후정산, 연가보상비 지급 등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으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누락 하는 등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규정위반사항 28건을 적발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98건, 재정상 조치(총 21억 원), 4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