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 공연장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12월 초부터 특별 점검하고 있다.
20일 구에 따르면 관내엔 노래연습장 250곳, 스탠딩공연장 1곳, 게임업소 150곳, 유원시설 14곳, 공연장이 13곳이 있다. 구는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주·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개별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방문 점검하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점관리시설의 22시 ~ 다음날 5시까지의 운영중단 여부이며,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여부 등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박용갑 구청장은 "지역 내 집단감염 등 발생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으로, 방역수칙 이행에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7일부터 적용되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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